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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청소기, 여친과 헤어져서 18만원에 팔아요”…‘사기’ 주의보

입력 | 2024-08-13 10:54:00

당근 캡처


“여자 친구한테 선물 받았던 무선 청소기, 헤어져서 정리합니다. 얼른 팔고 싶어요. 검색해 보니 신품은 9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봤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 판매업자가 스마트스토어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등록한 뒤 일부러 당근에 저렴하게 올려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수법이다.

13일 당근에 따르면 최근 4개월간 서울, 천안 등 다양한 지역의 당근에 이런 수법의 거래 글이 올라왔다. 악성 매물을 발견했다는 서울 용산구 한 당근 이용자는 “글에 첨부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의) URL만 보면 고가의 물건으로 보이겠지만, 실상 리뷰 하나 없는 어설픈 상품 페이지”라며 “조금만 찾아봐도 (다른 데서는) 당근 가격보다 최소 몇만 원은 싸게 판매되는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달 초 신품가 90만 원인 무선 청소기를 18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하지만 상품을 포털에 검색하자 단 한 명만 쿠팡에서 90만 원에 물건을 판매했다. 상품 평점, 리뷰, 문의 등도 전혀 없었다.

주로 선풍기와 청소기 등 전자제품이 ‘업자 품목’으로 취급된다고 당근은 설명했다. 당근 이용자들은 흑염소와 홍삼 등 건강식품, 외산 부엌칼 등의 품목도 주의해야 한다고 제보했다.

전문 업자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애인이랑 헤어져서’ ‘이민 가게 돼서’ 등의 판매 사유를 붙인다.

당근은 이런 어뷰징(의도적 조작)을 인지하고, 관련 모니터링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용자 신고에 더해 패턴을 학습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업자를 판별한다.

당근은 “패턴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당 유형의 게시물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애플리케이션(앱) 내 모든 중고 거래 영역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업자 활동을 정책적으로 금지한다”며 “전문 업자로 판별될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를 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누적되거나 매크로를 사용한 판매 글의 경우 서비스 영구 정지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