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33)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13일 채널A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18일 구속기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2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되는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검찰은 김 씨가 사고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결론 내렸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김 씨가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이광득 씨(41)와 본부장 전모 씨(38)에 대한 구속 기간도 연장됐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