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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노상서 칼부림 일당 “살인 의도 없었다” 혐의부인

입력 | 2024-08-13 11:29:00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일당이 지난 5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9 ⓒ News1


인천 송도국제도시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일당 대부분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2)의 변호인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삼단봉에 머리와 가슴을 맞아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칼을 휘둘렀을 뿐이다”며 “다른 공범 2명과 특수상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B 씨 등 2명은 중 1명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공범은 부인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를 받는 A 씨의 사실혼 아내 20대 C 씨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 씨 등 2명은 50대 남성 D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20대 여성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D 씨에게 암호화폐 거래처를 소개받았다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등은 흉기를 미리 준비해 D 씨 사무실 건물 앞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 씨 등이 A 씨가 사용한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이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C 씨는 D 씨와 직장동료 사이였고, A 씨 등과는 일면식도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