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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장식용으로 샀다”…유튜브 방송 중 무허가 도검 휘두른 40대

입력 | 2024-08-13 11:40:00


경찰이 압수한 일본도. 경남경찰청 제공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던 40대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도검을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도중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는 A 씨의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의 불법 도검류 구입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지난 2018년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검 총길이는 각각 87cm(칼날 59cm, 손잡이 28cm), 75cm(칼날 53cm, 손잡이 22cm)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으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어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