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일본도. 경남경찰청 제공
13일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도중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지난 2018년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검 총길이는 각각 87cm(칼날 59cm, 손잡이 28cm), 75cm(칼날 53cm, 손잡이 22cm)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으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어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