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왼쪽)와 조윤선 전 정무수석(뉴스1 DB)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를 발표했다. 전직 주요 공직자, 여야 정치인, 경제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총 1219명이 포함됐다. 이번 특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다섯 번째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김 전 지사는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출소했으나 복권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김 전 지사는 당초 공직선거법과 형실효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 제한이 풀렸다.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 출연을 강요한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도 복권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이 확정됐다가 2022년 말 감형받고 가석방됐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복권되고,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형선고 효력이 사라지고 복권됐다.
이밖에 여권에선 원유철 염동열 박상은 권오을 전 의원, 야권에선 신학용 황주홍 전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복권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8.13. 뉴스1
정부는 또 여객·화물 운송업과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해 특별감면하고, 모범수 1135명을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