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8.13/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경선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재판을 오전만 참석하고 조퇴했다.
검찰은 “정치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3일 열린 이 후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혐의 공판에서 이 후보의 오후 재판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가 이 후보의 오후 재판 불출석을 허가하자, 검찰은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 후보가 정치 일정을 이유로 여러 번 불출석하는 것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여러 번(불출석)이 아니고 계속 출석했고, 오늘은 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전에 이어 위례개발사업 당시 실무를 맡았던 LH직원의 증인신문을 오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단 오후 증인신문은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준비기일 아닌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다만 판례에 따르면 증인신문을 ‘기일 외’로 지정할 경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져 변호인 출석만으로 진행이 가능해진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