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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의 음주운전 형사처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 침범사고를 낸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71·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다.
만취한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 30대 남녀 2명을 다치게 했다.
A 씨는 2017년에 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 받는 등 4차례의 음주운전, 1차례의 무면허운전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