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도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던 운전자가 경찰관의 촉으로 덜미를 잡혔다.
12일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사무직원 A 씨(44)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경 광주 서구 계수사거리 인근에서 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순찰차를 느리게 주행하며 순찰 업무를 하던 중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 바로 뒤따라오는 차량이 계속해서 순찰차를 추월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따라오는 것이었다.
이후 기동순찰대가 차량 번호를 조회했고 차량 소유주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해당 차량을 정차시킨 뒤 운전자와 대조해 A 씨가 무면허로 운전 중인 것을 적발했다.
A 씨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사무직 주무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