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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방치해 숨지자 시신 유기…친부·친모 각각 징역 8년·6년

입력 | 2024-08-13 14:54:00

경찰 관계자들이 2월9일 오후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에서 제부도 영아 시신 유기 남녀 호송 준비를 하고 있다. 2024.2.9/뉴스1 


경기 화성시 제부도 풀숲에 자신들의 숨진 갓난 아기를 유기하고도 범행을 부인한 친부가 범행을 인정한 친모보다 법원으로부터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 씨와 친모 B 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아동 관련 기관에 각 7년과 5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앞선 재판에서 친부 A 씨는 아내가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아이를 입양 보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친모 B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영아살해죄’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애초 친모 B 씨는 친부 A 씨의 주장이 맞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A 씨를 많이 좋아했고 A 씨를 보호하기 위해 처음에 입양을 간 것처럼 진술했는데 수사기관에서 계속 추궁을 받자 결국 피해 영아를 위해서라도 사실대로 밝히는게 합당하다고 봐, 관련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공범 B 씨에게 범행을 전가해 죄질을 더욱 무겁게 볼 수밖에 없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B 씨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B 씨의 ‘영아살해죄’ 주장에 대해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B 씨가 출산 후 10일째 되는 날이어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할 가치이며, 갓 태어난 영아 또한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고 특히나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의 능력에 따라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자녀를 살해한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모두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와 B 씨는 2023년 12월 29일 경기 용인 지역의 한 병원에서 C 군을 출산했다. 출산 후 이들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C 군을 차량 트렁크에 방치하며 숙박 업소와 차량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했다.

이후 2023년 1월 8일 C 군이 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 1월 21일 오전 제부도의 한 풀숲에 C 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2월 6일 낮 12시 30분쯤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이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 군의 시신과 함께 관련된 증거를 확보했다.

C 군은 포대기에 감싸진 채 발견됐으며 맨눈으로 보이는 외상은 없었다.

A 씨 등은 C 군이 발견된 다음날 용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