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중국, 40일 넘게 억류해온 대만어선 선원 4명 석방

입력 | 2024-08-13 15:07:00

대만해협 중간선서 대만 측에 인계
선장 법적절차 마무리 이후 석방 예정



ⓒ뉴시스


중국이 자국 휴어기 규정을 위반했다며 40일 넘게 억류해 온 대만과 인도네시아 어민 4명을 13일 풀어줬다.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날 오전 대만 선적 다진만88호 선원 4명을 석방했다.

석방된 4명은 대만 국적 어민 딩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어민 3명이다.

대만 국적의 선장 훙씨는 법적 절차가 남아있어 추후에 어선과 함께 풀려날 예정이다.

중국 해경도 위챗을 통해 대만 선원 석방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이들 4명의 사안이 경미한 점을 감안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대만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중국 측이 작은 배에 선원 4명을 태워 대만해협 중간선까지 호송해 대만 측에 인계했다. 이후 선원 4명은 대만 측 어선 다진만96호를 타고 펑후로 귀환했다.

대만 펑후 선적의 다진만88호는 지난 7월2일 저녁 진먼다오 동쪽 해상에서 조업하는 과정에서 중국 해경선에 나포됐다. 다진만88호에는 대만 국적 2명, 인도네시아 국적 3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해당 어선이 나포된 곳은 중국 진장에서 11.2해리(약 21㎞) 떨어진 수역으로, 중국 영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해경은 다진만88호가 휴어기 조업 금지, 저인망 사용 금지 등 규정을 어겨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14일 발생한 중국 어민 사망 사고 사후 처리가 지난달 말 마무리면서 중국 당국이 억류 선원을 풀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2월14일 진먼다오 부근에서 대만 해순서(해경)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국 어선이 전복돼 중국인 2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건으로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지난달 30일 양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후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