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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잡던 승객, 바퀴 아래로 발 ‘쓱’…“누가 봐도 보험사기”

입력 | 2024-08-13 15:13:00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던 남성이 발이 밟혔다며 보험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해 멈추려 했던 택시, 그 택시의 문을 열다 발을 밟힌 승객. 승객은 어쩌다 발을 밟힌 걸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택시를 잡던 남성이 차량이 멈추려 하자 발을 잡고 쓰러지며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담겼다. 택시 측면에 찍힌 영상에서는 택시를 향해 손짓하던 남성이 차가 멈추기도 전에 다가와 발을 바퀴 쪽으로 집어넣는 모습이 포착됐다.

택시 기사 A 씨는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왜 내가 과실이 70%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문을 열 때 발을 어디에 두나. 발을 (차 쪽으로) 바짝 대면 문이 열리겠나. 처음에는 택시에 잘못이 있어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발이 저렇게까지 왜 들어가나 싶다. 약 30㎝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문을 열고 당길 텐데”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한문철TV’ 측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했지만, 누구도 택시 승객처럼 발을 바퀴 쪽으로 내밀고 차 문을 여는 경우는 없었다.

한 변호사는 “택시 승강장에서 발만 찍어보면 안다. 100명이면 100명 다 (승객처럼) 저렇게 안 할 것 같다. 발이 왜 들어가나.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해 보인다. 고의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간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라고 물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주변 CCTV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텐데”, “누가 봐도 보험 사기네”, “그림자로 다 보인다. 몸을 돌려서 발 집어넣는 거”, “차가 오는 중인데 발을 넣고 문을 열려고 한다”, “차가 서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를 붙들고 늘어진다. 설사 차가 섰더라도 차 밀에까지 발을 내딛는 경우는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