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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대통령 명예훼손’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2명 기소

입력 | 2024-08-13 15:24:00

ⓒ뉴시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 봉모 기자(전 JTBC 소속)와 리포액트 운영자 허모 기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선거 선대위 대변인 출신인 송평수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봉 기자와 허 기자, 송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봉 기자는 JTBC 소속이던 2022년 2월 인터뷰를 왜곡하는 등 방법으로 ‘윤석열 후보(당시 대검 중수2과장)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또 JTBC 사회부장, 보도국장 등을 기망해 허위 보도함으로써 JTBC의 공정보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있다.

허 기자는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1일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조우형 씨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허 기자는 최재경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 씨의 사촌 이모 씨 사이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내세웠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이 녹취록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보좌관 최모 씨, 이 씨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 기자는 녹취록의 대화 당사자가 최 전 비서관이 아님을 알면서도 최 전 비서관인 것처럼 인용해 ‘윤 후보가 조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최 전 비서관에게 보고하고도 조 씨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송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을 편집해 허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위 보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보좌관 최모 씨, 민주당 전문위원 김모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우형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윤모 전 뉴스버스 기자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