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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동네 의원’ 관리땐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10% 던다

입력 | 2024-08-13 15:53:00

서울 시내의 정상 진료 중인 내과에서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06.18. 뉴시스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받는 만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21일부터 기존 30%에서 2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취약 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료 납부 제도 개선이 골자다.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는 등록한 환자에게 동네 의원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과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외래 이용 부담을 낮춰 만성질환이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성질환자의 1차 의료기관 이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 하위 30%(1~3분위)의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 상한액을 동결했다. 나머지 소득 4~10분위 구간은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적용해 인상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한 제도다.

불필요하게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비용 부담은 늘어난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할 때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전 구간에서 3.6% 인상된다. 치료 목적이 아닌 돌봄을 위한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월액’을 조정 신청할 때, 근거가 되는 소득 항목을 기존 2개(사업·근로)에서 이자·배당·연금·기타 항목을 포함한 6개로 확대했다. 또 현재는 전년도 대비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소득월액 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늘었을 때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가입자가 보험료 납부 당시의 정확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