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장 외 객관적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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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캠 코인(사기를 목적으로 만든 암호화폐) 의혹을 받는 위너즈 코인 측이 유튜버 오킹에게 거짓 해명을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모 전 위너즈 대표의 강요·강요미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18일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최 전 대표의 강요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주장 외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후 이어지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녹취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태도 등 전후 사정을 종합할 때 달리 협박에 의해 방송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버 오킹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강요 등 혐의로 최 전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오킹 측은 최 전 대표가 지난 2월 “위너즈 코인이 잘못되면 모두 네 책임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는 등 위너즈에 유리한 내용의 해명 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전 대표 측은 이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오킹에게 오히려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한다고 했지만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거짓방송을 해 놓고 우리가 시켰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위너즈 코인 관계자들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 전 대표를 비롯한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