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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출 13억 받아 딸 아파트 매수자금 댄 기업대표

입력 | 2024-08-14 03:00:00

부동산 불법 의심 거래 3456건 적발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68% 달해
내년 4월까지 수도권 거래 전체 조사





A 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12억 원에 매수했다. 해당 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도 등록됐는데, 국토부 조사 결과 A 씨가 잔금 이후 매도인으로부터 4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A 씨와 매도인은 자매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집값을 띄우거나 향후 양도세 절감을 위해 거래가격을 거짓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뤄진 부동산 이상거래 7275건 가운데 A 씨의 사례처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3456건(47.5%)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집값 띄우기’와 ‘집값 담합’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 의심 행위 유형 가운데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등이 2353건(68.1%)으로 가장 많았다. B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유한 27억 원 짜리 아파트를 딸에게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법인이 대출 받은 13억 원이 딸의 매수 자금으로 쓰였다. B 씨의 딸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을 매수했다.

‘계약일 거짓신고와 업·다운 계약(가격을 올리거나 내려 신고하는 것)’ 등도 1480건(42.8%) 적발됐다. ‘대출규정 위반 및 대출용도 외 유용’ 287건, ‘명의신탁이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불법 전매’ 10건 등이 있었다.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시장 교란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신고가 거래가 나오는 지역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 수도권 주택거래 신고 건 전체를 대상으로 내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및 장기 미등기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거래 등이다.

최근 ‘8·8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11월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을 밝힌 만큼, 이를 앞두고 인근 주택 및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가 대상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