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대규모 사기범죄에… 대법 양형위, 13년만에 처벌 강화안 마련 50억 이상∼300억 미만 조직적 사기… 죄질 무거우면 무기징역 ‘특별조정’ 실질적 피해 회복 안되면 감형 불허 공청회 등 거쳐 내년 3월 최종 확정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으로 이뤄지거나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강화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감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공탁’을 악용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면 형을 깎아 주지 않기로 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기업형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이 바뀌는 것은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 전세사기 등 최대 무기징역 가능
또 기존엔 일반 사기로 5억∼50억 원 미만의 피해를 입힌 사기범에 대해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최대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같은 피해 규모의 사기 사건이라도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최대 16년 6개월(기존 13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그간 전세·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사기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조직화되고 있음에도 양형 기준은 과거 단순 사기 범죄에 맞춰져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양형위의 결정으로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사기범들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기습공탁’ 통한 감형도 막는다
양형위는 또 사기범죄자가 법원에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을 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을 깎아 주지 않기로 했다. 공탁은 피해 회복 수단에 불과한데도 공탁이 당연한 감형 고려 요인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양형위는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사기범죄의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위는 “사기 범죄 양상 및 국민 인식의 변화, 기존 양형 기준의 전반적 재검토를 거쳐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며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 피해 및 고액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처벌 상한을 상향했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