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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짜리 책장 반품비가 28만원”…온라인 가구 피해 급증

입력 | 2024-08-14 09:53:00

온라인 구매 가구 피해구제 신청 현황(한국소비자원 제공). 2024.8.14/뉴스1


# A씨는 온라인에서 19만8000원짜리 책장을 주문했으나, 배송비가 14만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문을 취소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제품이 이미 출고됐다며, 반품비로 2회 배송비인 28만원을 청구했다.

온라인으로 구입한 가구와 관련해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관련 소비자 분쟁도 함께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온라인 구입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524건이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21년 623건, 2022년 697건, 지난해 78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해는 2분기까지 41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408건) 대비 2.7% 증가했다.

신청 이유 별로는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1297건으로 전체신청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철회 관련 분쟁이 521건(20.6%)으로 뒤를 이었다.

청약철회 분쟁의 경우 2021년 92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3년 사이 79.3%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제품 구입가 및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입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는 제품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소파·의자 관련 분쟁이 26.1%(654건)로 가장 많았고 △침대 21.6%(543건) △책상·테이블 18.1%(4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합의율은 60%로 품목별로는 장롱이 63.6%로 가장 높았고 침실·주방 가구세트 등 다양한 가구를 묶어서 판매하는 세트가구는 54.7%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 사이트의 제품 규격·배송비용·반품요건 등 거래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수령 후 하자 및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