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8월 말부터 ‘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으로 오른다

입력 | 2024-08-14 09:54:00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전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 등 국민권익위 주요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7.23. 뉴스1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8월 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재가, 공포를 거쳐 이달 말에는 시행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물 가액 범위의 경우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 조회 절차를 마쳤다.

시행 8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관련 업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등 현실과 어긋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이 20여년간 유지된다는 점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가액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답변도 전날 회신했다.

권익위는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은 명절기간에 평소보다 2배 상향하게 돼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다만 농축수산업계 등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권익위는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