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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차량 와이퍼 떼더니 유리창 퍽퍽…“주차 마음에 안 들어서”

입력 | 2024-08-14 15:07: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남의 차량을 와이퍼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미추홀경찰서는 최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8시 44분경 미추홀구 길가에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주차된 승용차에 다가가더니 물통 등 주변에 있던 도구로 차량 앞 유리와 범퍼 등을 내리쳤다. 발로 운전석 문을 차기도 했다. 이어 바로 옆에 주차된 트럭의 와이퍼를 뜯어내더니 와이퍼로 승용차를 파손했다. 결국 승용차 앞 유리는 완전히 금이 갔다.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차주 연락처를 확인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미추홀경찰서 관계자는 유튜브를 통해 “(A 씨가) 와이퍼를 이용해 차량을 전체적으로 찍는 방식으로 손괴했고, 특히 앞 유리 피해가 컸다”며 “신고자를 포함한 목격자들은 공포감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차량을 손괴했다’고 진술했다. A 씨가 와이퍼를 들고 또 다른 피해 차량을 물색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승용차의 주차 방식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