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4.8.14/뉴스1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방문진의 경우 임기가 12일로 만료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여받은 임무를 (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누가 오더(지시)를 줘서 형식적으로 투표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누가 오더했다는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이 야당의 ‘방송장악’이란 표현을 두고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국정장악이란 표현이 더 맞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문제제기가 나왔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장악이라고 하면) 제가 불법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다는 게 되고, 위원회가 불법으로 장악했다는 게 되는데 그 말에 동의 못한다는 것”이라며 “균형감을 맞춰 구를 맞춰 쓰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