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안 시안 발표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식 교권침해 답변 논란 자신의 성장 경로 답변하는 '인식조사'로 개편 학부모 만족도 조사 폐지하고 '학교평가' 대체 올해 교원평가 유예될 듯…2026년에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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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논란에 중단됐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개편안이 나왔다.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을 폐지하고, 교사들의 반발이 컸던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폐지한다.
학부모들이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제도는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축소된다. 시도교육청이 진행하는 ‘학교 평가’ 설문조사로 대체되는데 개별 교사가 아닌 학교 전체 교사에 대한 간접적 평가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갖고 교원평가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2022년 세종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식 문항을 통해 교사를 성희롱하는 답변을 적어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퇴학 처리됐고 피해 교사는 교단을 떠나며 교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교권보호 여론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그 해 교원평가 실시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를 약속했다. 이후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 등을 구성, 개편안을 마련해 왔다.
교육부는 교원을 ‘평가’하는 관점 대신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관점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가칭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다.
교원평가의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조사’로 개편한다. 서술형 주관식 문항은 폐지한다. 학생이 답변하는 객관식 문항은 자신의 성장과 변화를 교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해 내년에 시범 실시한다.
‘선생님께서 주신 피드백으로 수업에서 잘하고 있는 점과 부족한 점을 알 수 있었다’는 식으로 교원의 핵심 교육활동과 학생의 배움, 성장 등을 묻는 식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한다. 2019년 35.2%, 2021년 36.3%, 2022년 24.8%(2020년은 코로나19로 유예) 등 참여율이 낮고 교사들이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평가’를 통해 학부모 평가가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학교평가는 교육감이 매년 한 차례 학교의 교육활동과 운영을 평가하는 제도다. 학생·학부모·교직원 설문이 포함된다.
다만 개별 교사를 직접 평가하는 교원평가와 달리, 기존 학교평가 설문 문항을 보면 ‘우리 학교와 선생님은 더 나은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수업과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등 학교 전체를 평가하는 개념이다.
교원평가 상의 동료교원평가는 별도의 제도였던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합친다. 교사가 한 해 동안 수업과 교육 활동을 해 왔던 내역을 동료 교사들이 살피고 정성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로 개편한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기존 교원평가 하위 교사를 상대로 실시했던 ‘능력향상연수’도 폐지하고, 평가 결과를 인공지능 기술로 분석해 ‘맞춤형 연수’를 제공한다.
상위권 교사에 제공했던 ‘학습연구년제’는 확대해 보다 많은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중장기 추진 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협, 교원단체와 예비 교사들,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교원 역량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원 전문성 기준’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9~10월 예정된 교원평가는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유예를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시범 동료 다면평가와 학생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개편안을 확정해 오는 2026년부터 전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