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방역 예산 25억 원 긴급 편성
사진공동취재단
시교육청이 이날 서울 소재 초중고교에 보낸 공문에는 ‘감염병 확진자(유증상 포함)는 등교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장은 감염병에 걸린 경우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과 함께 4급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감염병에 걸린 경우 결석해도 의사 소견 일자만큼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올해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별도의 등교 중지 기간을 설정했던 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여전히 감염병으로 분류돼 있고 재확산 중인 만큼 각 학교 교장이 경각심을 갖고 등교 중지를 결정해 달라는 취지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