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리조트 기업 2세인 A 씨는 2021년 8월 2일경부터 같은해 11월 13일까지 자택 등에서 37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 촬영했다.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인 안 후보자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A 씨의 변호를 담당했다. 이 사건으로 A 씨는 지난해 4월 1년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촬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죄에 사용된 카메라는 통상적 카메라의 외관을 갖지 않고 다른 물건(탁상시계, 차량 열쇠)으로 가장한 것”이라며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생활은 범죄행위(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와 관련된 것”이라며 “헌법상 보호되는 범위를 벗어남이 명백하다”고 일축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A 씨는 2021년 10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2회 성매매를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안 후보자는 이 사건의 변호도 맡았다. 3월 A 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안 후보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팩트 체크를 한 뒤 청문회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