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DB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 완전월급제는 2019년 택시발전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법인 택시 기사의 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법인 택시 기사에게 최저임금(월 200만 원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개정법에 따라 2021년 1월 서울에서 먼저 시행됐고, 나머지 지역에선 이달 20일부터 시행된다.
택시업계에선 완전월급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기사의 처우 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때문에 서울에서도 현재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택시회사들은 완전월급제가 시행되면 경영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