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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작년 소음규정 위반 집회 확성기 압수-차단 6건뿐

입력 | 2024-08-15 01:40:00

‘사용 중지명령’ 거부때 강제조치
시민-상인들 “경찰대응 미온적”
경찰 “차단땐 집회 과열로 사고 우려”





지난해 대규모 소음이 발생한 집회 현장에서 경찰이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사례는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 시민들과 상인들의 불편과 소음 공해를 감안하면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복절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일부 주민, 상인들은 ‘피난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경찰청의 최근 5년(2019∼2023년) 집회시위 소음 대응 현황에 따르면 평균 60dB(데시벨·주거지 기준) 등 일정 기준 이하의 소음을 내지 못하게 규제하는 ‘소음유지 명령’ 발동 건수는 2021년 1558건에서 지난해 2916건으로 늘었다. 이를 어길 시 내리는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은 2021년 132건, 2022년 557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458건으로 줄었다.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확성기를 계속 사용하면 확성기를 압수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일시보관 조치’를 하는데 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3건에 그쳤다. 지난해 다소 늘긴 했지만 6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유지 명령을 내리면 대부분은 이를 따른다”며 “대규모 집회에서 코드를 뽑아버리면 집회가 과열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10일 오후 5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두 자녀를 데리고 분수대를 찾은 오모 씨(34)는 바로 옆 세종대로에서 한창인 집회 현장을 가리키며 “어른들도 이렇게 귀가 아픈데 아이들은 오죽할까”라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주최한 ‘8·15범국민대회’ 행진이었다. 트럭의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음에 일부 시민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자리를 떠났다.

경찰이 이날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소음 기준인 90dB은 넘지 않았지만, 등가소음(10분간 평균 소음) 기준인 70dB은 넘겼다. 경찰이 소음유지 명령을 내려도 주최 측이 듣지 않자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주최 측은 이 역시 무시했다. 경찰은 집회 관계자 5명가량을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15일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3만 명 규모의 도심 집회를 예고했다. 이후 한강대로를 따라 용산구 삼각지 로터리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직장인 김모 씨(38)는 2020년 용산구로 이사 온 뒤 1년 넘게 집회 소음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1월 집을 내놨다. 김 씨는 “집회가 열리면 집이 울려 피난을 떠나야 한다”며 “재택 근무를 할 땐 소음 탓에 화상 회의를 못 할 정도”라고 했다.

미국은 집회 소음에 엄격하다. 뉴욕시에선 집회 주최자가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다. 허가는 유효기간이 1일이어서 집회를 매일 열려면 소음 허가도 매일 받아야 한다. 반면 한국은 확성기 사용 여부와 대수만 경찰에 알리면 된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