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21일 극심한 난기류를 만난 싱가포르항공 항공기에서 승객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싱가포르 교통부는 “중력의 급격한 변화로 항공기 고도가 54m(178피트) 떨어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X
국토교통부는 15일 컵라면 서비스 중단, 난기류시 면세품 판매 중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난기류 사고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난기류는 공기의 흐름이 예측할 수 없이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현상이다. 항공기가 난기류를 만나면 요동치거나 급강하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세계 난기류 항공사고는 111건으로, 전체 사고(180건)의 61.7%를 차지했다. 최근 5년 6개월간(2019년~올해 6월) 국적사 난기류 사고는 7건으로 전체사고(10건)의 70%를 차지했다. 국적사 난기류 보고는 2019년 상반기(1~6월) 8287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4820건으로 78% 증가했다.
싱가포르항공
국토부는 먼저 모든 국적 항공사들에 뜨거운 국물과 차 등의 기내 서비스 중단을 권고했다. 최근 논란이 된 컵라면 서비스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코노미석뿐만 아니라 전 좌석에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달 1일 대한항공은 15일부터 이코노미석에 한해 컵라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즈니스석 등 상위 좌석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유지한다고 밝혀 일부 고객들의 반발을 샀다. 국토부 권고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의 라면 서비스 중단은 공식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반석의 경우 상위 클래스보다 승객들의 좌석 밀집도가 높고 테이블도 작아, 라면으로 인한 화상 발생 시 취식 승객 본인보다 인근의 승객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면 상위 클래스의 경우 라면으로 인한 화상은 대부분 취식 승객 본인에게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항공 종사자의 대응 역량도 키운다. 다음 달부터 조종사와 운항관리사 정기교육 과정에 ‘난기류 과목’을 신설한다. 객실 승무원의 난기류 시나리오 대응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일부 국적 항공사만 사용 중인 민간의 유료 난기류 예보 서비스를 11개 국적사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난기류 인식 플랫폼’(ITA)을,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은 다른 경보 시스템 ‘WSI-TTA’를 각각 이용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만 참여하고 있는 국토부의 ‘위험기상정보 공유 체계’에 다음 달까지 11개 국적사가 모두 참여하도록 해 난기류 예측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난기류 예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 배분 심사에서 안전 점수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