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자율주행로봇 Q&A 교통사고 법규 위반땐 운용자 책임 비상상황땐 누구든 운행정지 가능
지난해 11월 실외 자율주행로봇의 보도 통행이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정부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법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정부 발표와 관련 법 조항, 전문가 조언 등을 묶어 실외 자율주행로봇과 관련된 일문일답을 준비했다.
―어떤 로봇이, 어느 길로 다닐 수 있나.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운행안전인증 심사에서 운행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목을 통과한 실외 자율주행로봇만 법적으로 ‘보행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이 심사를 통과한 로봇(인증 표시 부착)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나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등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은….
“로봇이 다가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평소 길 위에서 다른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처럼 서로 길을 비켜주며 걸어가면 된다. 가끔 로봇이 신기하다는 이유로 로봇 앞을 가로막거나 로봇을 붙잡거나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로봇이 현재 업무 수행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행 중 로봇 고장 시 어떻게 대처하게 돼 있나.
“로봇 몸통 중 잘 보이는 위치에 ‘비상정지장치’를 부착해 누구든지 비상 상황에 자율주행로봇의 운행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조사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장이나 배터리 방전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운행이 중단되고 관제센터로 통보돼 관리자의 제어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로봇의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에 제조사가 아닌 로봇의 실질적 ‘운용자’ 개념을 신설했다. 만약 로봇이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면 일반 보행자와 똑같이 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차 대 로봇’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로봇에 있다고 인정되면 형법 규정에 따라 로봇의 운용자를 처벌한다. 반대로 차의 책임인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운전자는 입건되지 않으며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운전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행자 대 로봇’ 사고의 경우에는 로봇에 책임이 있으면 운용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보행자의 책임일 때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 처리’가 아닌 일반적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실외 자율주행로봇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돼 있다.
다만 자동차 급발진 사고처럼 로봇 운용자의 과실이 없는 점이 명백히 증명되면 운용자가 아닌 제조사에 배상 책임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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