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ech와 함께 안전운전] 〈10〉 자율주행 로봇 동행해보니 작년 11월 공공도로 통행 허용… 렌즈-첨단센서로 장애물 감지 주차장 출입구 기억해 ‘일단 멈춤’… 보행자 속도와 비슷한 시속 4∼5㎞
지난달 5일 오후 점심시간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서 배달을 하고 있는 실외자율주행 로봇 ‘개미’를 신기한 듯 관찰하고 있는 어린이의 모습.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지난달 5일 낮 12시. 키 73cm, 무게 66kg 정도 되는 흰 물체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를 휘젓고 다녔다. 일부 시민은 놀라움에 감탄사를 연발하다가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정체불명의 물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 속에 거리를 이동하던 이것의 정체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미’였다. 개미는 한창 배달을 가는 중이었다.
지난해 11월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한해 보도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예전에는 자율주행 로봇이 아파트 단지나 캠핑장, 골프장 같은 사유지에서만 2018년부터 운행이 가능했다. 이제는 ‘공공 도로’ 통행까지 허용되면서 보도나 골목길을 누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후에도 수 m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들을 인식해 미리 한쪽으로 피해 가기도 했다. 간혹 로봇의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앞을 계속 가로막고 있으면 개미는 “물품을 배송 중입니다, 조심히 지나갈게요”라는 안내음을 송출했다.
간혹 개미는 장애물이 없는데도 멈췄다. 주변을 둘러보니 왼편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었다. 실사를 통해 주차장 진·출입구나 경사로 같은 구체적인 지형·지물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 미리 차가 나오진 않는지 확인차 멈춘 것이었다.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개미는 이후 배달 요청이 들어왔던 카페 앞에 정확히 멈춰 ‘도착’ 알림을 보냈다. 카페 직원이 나와 개미의 몸통을 열고 배달할 커피를 담았다. 커피가 담긴 몸통 부분에 위치한 서랍은 전자식 잠금장치로 돼 있어 고객들만 열 수 있다. 주행 중 내용물이 쏟아질 염려는 없어 보였다.
로봇이 실외 주행 자격을 얻기 위해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운행안전인증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횡단보도 통행을 비롯해 △속력 제어 △장애물 감지 및 회피 주행 △비상 정지 기능 △운행구역 준수 등 총 16개 항목이 평가된다. 이 밖에도 최고 속력 시속 15km, 적재물 포함 최대 무게 500kg 등 제한사항이 있는데, 개미를 포함해 현재 심사를 통과한 로봇 6종류의 평균 최대 무게는 약 94kg이다.
로봇의 렌즈를 통해 보이는 장면들은 관제실로 실시간으로 송출돼 유사시 사람이 로봇을 원격 조종할 수 있다. 1차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장애물을 피하면서, 추가적으로 사람이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중 안전망을 쳐놓은 셈이다. 또 다른 로봇제작업체 뉴빌리티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즉시 관제센터에서 로봇에 부착된 마이크를 켜 피해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이후 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해 로봇을 옮긴 뒤 수리를 진행한다. 이 업체는 국내 최초로 이동로봇 안전인증을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9년부터 서울 마곡·상암과 경기 수원, 부산 등에서 ‘로봇 보도 통행’ 실증특례사업을 시작했다”며 “아직 사고 발생 사례가 없어 최소한의 안전성은 입증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올해 5월∼7월 초 2400건 이상의 배달을 수행한 개미도 아직 사고를 낸 적은 없다. 다만 앞으로 실외이동 로봇이 상용화되면 무허가 로봇 운행 등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어 정부는 추가적인 법 제도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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