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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갔지만 성관계 안 했다”…법원 “들어간 것 만해도 불륜” 판결

입력 | 2024-08-16 06:49:00


동아일보DB

불륜 사이의 남녀가 모텔에 함께 투숙하고 드라이브를 했다면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륜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자신의 배우자와 연극배우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B 씨는 A 씨 배우자인 C 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면서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B 씨 측은 C 씨와는 단순히 연극 선후배 사이이며 술에 만취해서 잠시 모텔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 씨와 C 씨의 대화 내용은 단순한 동료 관계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이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련의 행태는 부부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청구한 3000만 원 중 절반만 인정된 데 대해서는 “혼인 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 내용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 사례에 따르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본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로 불륜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