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심 양형,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피고인·검사 항소 모두 기각…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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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겸수(65) 전 강북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4일 오전 10시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박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택시기사 말에 만취 상태에서 반말 응대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서 “호남사람들 특징이 ‘어이, 이 사람아’, ‘어이, 이 양반아’ 등의 말을 쓰는 것”이라고 최후 변론했다.
또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기억 없는 채 했던 행위로 인한 재판 과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억조차 없는 하루로 인해 젊은 날의 민주화 투쟁과 정치 입문, 서울시의회 의원과 3선 구청장 등 20여 년의 공직 생활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아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주요 공직자의 책임에 비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당초 구형대로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월12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에서 난동을 부리고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인계된 파출소에서도 경찰관이 같은 택시를 재차 타려는 그를 가로막자 이들을 수회 밀쳐 폭행했다.
박 전 구청장은 사건 다음 날 택시 기사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고 택시비도 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한편 박 전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해 2010년 7월1일부터 지난 2022년 6월30일까지 제5·6·7대 강북구청장을 지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