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차량(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인천 전기차 화재가 일어났던 현장 바로 앞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차량 안에서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49분께 서구 청라동 A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내연기관 승용차량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출동한 지 40여분 만인 같은 날 오후 8시29분께 불을 껐다. 이 과정에서 소방과 경찰은 A 씨가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 위해 불을 피운 정황을 확인했다.
A 씨가 불을 지른 이 아파트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주민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약 870대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린 아파트와 가깝다.
당시 2주 만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자, 청라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청라 맘카페에는 관련 글에 ‘소방차만 보면 두근거려요’ ‘청라 사람들 집단으로 트라우마 생기겠네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현재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등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며 “A 씨가 개인적 이유로 인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