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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에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759건 모두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한 사례(사망, 중대한 장애,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는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2023년도에 보고된 유해사례 중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745건을 제외한 1014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555건, 54.7%), 영·유아용 제품류(218건, 21.5%), 인체 세정용 제품류(90건, 8.9%) 순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됐는데, 2023년도 생산실적(54.8%)과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식약처는 “추가로 매우 드물지만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화장품은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별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 있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아울러 상처와 그 주변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얼굴 부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일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면 신속하게 물로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 포함) 등을 화장품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