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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채상병 특검법 필요한 절차 진행할 것”…野 “국정감사 전 처리”

입력 | 2024-08-16 14:19: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024.8.12/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에 “(이달) 23일이면 (한 대표가 추진하는) 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내달라고 재촉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관훈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면서 “한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 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으면서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당 대표 출마선언 후 제3자인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먼저 추진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 대표 취임 후 특검법 추진에 대해 말을 아껴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8.16/뉴스1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입장이 나오기 전 토론회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면 (여당과) 협의를 못할 것은 없다”면서 “한 대표가 법안을 내놓아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한 대표의 입장이 나오자 박 원내대표는 “오는 23일이면 관련 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특검법이 통과만 되면 10월 국감 전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의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갖는 것으로 돼 있다. 한 대표는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것. 또 최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야당발 제보공작’ 의혹까지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골프 모임 단체대화방 참여자들이 민주당과 관련이 있다면서 “야당발 제보 공작일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