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 ⓒ News1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고소했다.
16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은 뉴스1에 “뷔와 정국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를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뷔와 정국은 지난 3월 A 씨를 상대로 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오는 2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17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측은 “‘탈덕수용소’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은 2건”이라며 “스타쉽이 제기한 민사 소송은 1월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으며,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것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승소 판결이 난 부분은 장원영이 A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A 씨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금액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또한 강다니엘도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