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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경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 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또 범행 장소까지 약 40km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도 했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