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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내 보행자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 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한 도로에서 SUV를 몰다 보행로로 돌진해 50대 여성 B 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SUV는 B 씨를 친 이후에도 10m 남짓 내달리다 가로등과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선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편의점 출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SUV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