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뉴스1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다가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른바 ‘VIP 격노설’ 등을 확인해달라는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아닌 윤 대통령에게 직접 사실관계에 대해 공식 질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중앙군사법원에 윤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사실조회사항에는 격노설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의 언론 발표를 준비했지만 당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취소시키며 “VIP(윤 대통령)가 격노하면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격노설’이 불거진 당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02-800-7070)와 관련해서도 물었다. 해당 번호로 이 전 장관과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당시 법률비서관 등에게 전화를 했는지 등이 적시됐다. 전화 후 이 전 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02-800-7070’ 번호 사용자를 윤 대통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해당 번호 사용자에 대해 “국가안보 사안”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