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뉴시스
법정까지 이어진 공방 끝에 법원은 전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Y자 형태의 흉터는 군인 재해보상법 등에서 상이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5㎝ 이상의 선모양 흉터”라며 “상이등급 7급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얼굴 흉터 관련 법령의 취지는 흉터로 인해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 등을 장애로 인정하는 것인데 국방부의 판정은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