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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코카인 60㎏ 소지’ 캐나다인 등 일당 검거…역대 최대 규모

입력 | 2024-08-19 10:04:00

적발된 마약 60kg.2024.08.19.이시명 기자/뉴스1


2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가공된 마약(코카인)을 집 안에 숨겨 뒀던 캐나다인이 검거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캐나다인 A 씨(55)와 한국인 B 씨(27)를 포함한 총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쯤 경기 김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코카인 5㎏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 등 2명은 같은 날 오전 1시 45분쯤 서울·경기 등지에서 코카인 2㎏를 거래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앞서 ‘국내로 입국한 캐나다 범죄 조직이 선박을 통해 대량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마약 판매책 B 씨 등 한국인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어 해경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A 씨를 검거하는 데도 성공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캐나다 밴쿠버 일원에서 활동하는 마약 밀매 조직 ‘UN’과 연계된 조직의 고위급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마약 밀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압수 수색해 그의 집에 숨겨져 있던 ‘UN’ 문구가 새겨진 벽돌 형태의 코카인 뭉치 53㎏을 추가 적발, 총 60㎏의 코카인을 압수했다.

이는 개인이 유통을 위해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마약 중 가장 많은 양으로서 약 200만 명(시가 1800억 원 상당)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것이다.

적발된 코카인 제조 시설.(중부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A 씨는 해외에서 코카인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남미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코카인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유통한 사례가 적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 씨는 해경에 “페인트통처럼 생긴 용기에 액체 상태 코카인과 함께 특정물질을 담아 컨테이너 선박을 통해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세한 밀반입 경로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그가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강원도 횡성의 한 공장을 9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공장에서 마약 가공 시설 등을 찾아냈다.

그러나 해당 공장 내 목제 팰릿 등 시설 내 잔류물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을 뿐 가공시설 등은 이미 치워진 상태였다고 한다.

다만 해경은 해당 공장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만큼 국내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계점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또 외국인이 액체 형태의 코카인 원료를 국내로 들여와 가공·유통한 사례가 드러났단 점에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A 씨가 갖고 있던 마약은 지난 7월 콜롬비아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제적 마약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수사를 펼쳐나가겠다. 내일(20일)쯤 이들을 모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