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마약 60kg.2024.08.19.이시명 기자/뉴스1
2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가공된 마약(코카인)을 집 안에 숨겨 뒀던 캐나다인이 검거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캐나다인 A 씨(55)와 한국인 B 씨(27)를 포함한 총 3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쯤 경기 김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코카인 5㎏을 소지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 등 2명은 같은 날 오전 1시 45분쯤 서울·경기 등지에서 코카인 2㎏를 거래하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캐나다 밴쿠버 일원에서 활동하는 마약 밀매 조직 ‘UN’과 연계된 조직의 고위급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마약 밀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해경은 A 씨를 상대로 압수 수색해 그의 집에 숨겨져 있던 ‘UN’ 문구가 새겨진 벽돌 형태의 코카인 뭉치 53㎏을 추가 적발, 총 60㎏의 코카인을 압수했다.
이는 개인이 유통을 위해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마약 중 가장 많은 양으로서 약 200만 명(시가 1800억 원 상당)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것이다.
적발된 코카인 제조 시설.(중부해양경찰청 제공)/뉴스1
A 씨는 해외에서 코카인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남미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코카인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유통한 사례가 적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해경은 A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그가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강원도 횡성의 한 공장을 9차례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공장에서 마약 가공 시설 등을 찾아냈다.
그러나 해당 공장 내 목제 팰릿 등 시설 내 잔류물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됐을 뿐 가공시설 등은 이미 치워진 상태였다고 한다.
다만 해경은 해당 공장에서 코카인 성분이 검출된 만큼 국내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계점 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또 외국인이 액체 형태의 코카인 원료를 국내로 들여와 가공·유통한 사례가 드러났단 점에서 향후 수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