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인천 서구 당하동 자동차 공업소에서 최근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가 2차 합동감식을 위해 옮겨지고 있다. 독일 벤츠 본사에서 온 기술진들이 경찰 및 국과수 직원들 사이에 섞여 지켜보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 페이스북 사진 캡처
이달 1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주변 차량 140여대가 불타고 주민 120여 명이 대피했다.
현행법에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없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2건에 불과했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3년 27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도 6883만 원에서 5억8883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11건의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6억693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발생한 피해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올해 실제 총 피해액은 예년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위상 의원은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장이 방화구획 체계에 편입되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같은 대형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신축 건물부터 적용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참여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