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으로 향하던 KTX 열차의 궤도 이탈 사고가 발생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이 운행 지연을 겪는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독자 제공) 2024.8.18/뉴스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8일 동대구~경주 간 KTX 사고로 인한 열차운행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 이외에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연보상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되고,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 조치를 시행한다.
코레일 지연 추가보상조치 내용.(한국철도공사 제공)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하는 불편을 겪은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코레일홈페이지 VOC 메뉴에서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며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