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장난삼아 칼부림 협박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4시 40분쯤 광주 서구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단체 채팅방에 접속해 ‘오늘 오후 5시 23분에 개포동역에서 피의 축제를 시작하겠다’는 등의 칼부림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신림역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기였다.
재판부는 A 씨의 협박 혐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협박미수 혐의에 대해선 기각했다.
대신 재판부는 채팅방에서 직접 글을 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협박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공소 내용에 명시된 ‘개포동역에 가거나 그 인근을 지나가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은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