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산후조리경비, 2개 서비스 통합해 이용 가능 사용기한 출생 후 1년으로 연장…본인 부담금 폐지
ⓒ뉴시스
9월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는 2개의 서비스로 나눠 사용했던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개의 서비스로 나눠 각 5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의 이용장벽을 완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산모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도입 이후 총 3만9335명이 신청했고, 17만9367건의 바우처가 사용됐다. 사용금액은 286억원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10%의 본인 부담금 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50만원을 결제할 경우 바우처에서 45만원만 차감되고 본인이 5만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바우처에 남은 잔액을 다 쓰려면 어쩔 수 없이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기한도 출생 후 1년으로 연장된다. 당초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6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지만 출산 직후 외출이 어려워 기한 내 바우처 사용이 어렵다는 산모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9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신청한 올해 출산 산모들도 소급 적용으로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만6174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스템 개선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3일까지 관련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다. 4일부터는 서울맘케어시스템(www.seoulmomcare.com)과 지급 받은 카드사 앱에서 포인트와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중지 기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바우처는 9월4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년 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번에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산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