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상습적으로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식비를 환불받은 20대 남녀가 구속됐다.
19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A 씨(20대)와 B 씨(20대·여)를 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의 음식점 업주 127명을 상대로 배달음식을 주문해서 먹은 뒤 이물질이 나왔다며 130여 차례에 걸쳐 310만 원을 환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 업주가 자영업자 커뮤니티 사이트에 피해 호소글을 올리면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1인당 피해금액은 2인 음식값 정도”라며 “식사부터 후식까지 피해를 당한 음식점 종류도 다양하다”라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