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내에서 전문판매업자 수법으로 의심되는 게시글 사례. 애인과 헤어졌다는 사유로 무선 청소기를 판다는 글이다. 오픈마켓서 제품을 검색해보면 거래 건수나 이용자 후기가 전혀 없는 스마트스토어만이 나올 뿐이다./뉴스1 ⓒ News1
중고거래 플랫폼이 전문판매업자의 ‘탈세 사각지대’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자들이 ‘사재기 후 리셀’ 등 실질적인 중간 유통을 하는 데다 중고거래를 빙자한 판매까지 하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단 것이다.
당근 등 업계는 인공지능(AI)까지 활용해 이런 서비스 남용(어뷰징)을 단속한다는 입장이다.
19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중고거래 판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통해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중 실제 신고에 응한 이용자는 총 379명이었으며 매출액 총합은 177억 1400만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람당 4673만 원 매출을 올린 것이다. 상위 10명은 평균 2억 2500만 원 매출을 올렸다.
세부적인 과세 기준은 밝히진 않았지만 국세청은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하고 있다.
플랫폼별 비중이 드러나진 않아지만 박 의원 측은 당근을 지목하기도 했다.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 1위 사업자인 당근 이용률은 60%에 달한다.
모바일인덱스 집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당근의 월간활성사용자(MAU) 수는 약 1733만 명으로 중고나라의 19배 수준이다.
제대로 검색을 안 한다면 “당근 가격이 신품가보다 훨씬 싸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 찾아보면 오픈마켓서 당근 가격보다 최소 몇만 원은 싸게 판매되는 것들이다.
여기에 업자들은 “애인과 헤어져서 선물을 판다”, “이민해서 처분한다”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유까지 붙여가며 이용자를 기망하는 중이다.
당근은 주로 선풍기, 청소기 등 전자제품이 ‘업자 품목’으로 취급된다고 분석했다.
이용자들은 여기에 더해 흑염소, 홍삼 등 영세업체서 내놓는 건강식품도 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당근은 “업자 패턴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당 유형의 게시물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당근은 중고거래 영역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업자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적발할 시 서비스 영구 정지 등 제재를 가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