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뉴스1
필리핀에서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 54명이 국제공조를 통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45) 등 9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간 판매책, 유통책을 담당한 45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2022년 1월께부터 2년 6개월간 필리핀에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필로폰 약 8㎏(시가 약 50억 원)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칙에는 마약 상선 여부 등을 일절 언급해서는 안 된다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광고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추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특히 1개월 300만 원, 2개월 800만 원 등 기준치를 정해두고 일정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올해 마약공조수사계를 신설한 경찰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거래 차단 수사를 벌이던 중 해외에 숨어지내던 총책 A 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필리핀 당국에 A 씨의 집중 추적을 의뢰했다.
이어 지난 6월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실무회담을 진행한 끝에 필리핀 법집행기관과 코리안데스크(필리핀 한국인 사건 전담반)가 필리핀 현지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몸과 정신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마약류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