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도입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사업자와 대리점간에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제도이다. 공정위는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협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공정한 계약체결 및 법 위반 사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판매촉진행사 비용부담 및 공급가격의 인하와 각종 용품 등의 제공을 통해 대리점의 매출확대를 지원한 점 등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매일유업은 2년간 대리점법 직권조사 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