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에 세워진 캠핑카(독자 제공)/뉴스1
야영이 금지된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불법 ‘차박’을 하던 여행객들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7월말부터 현재까지 한라산 어리목 입구 주차장과 1100고지 휴게소 등에서 불법차박 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해발 1000m 내외로 고도가 높아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시원하고 화장실도 인근에 있어 일부 여행객들 사이에서 차박 명소라는 입소문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여행객은 차박을 하면서 가스버너로 취사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장을 포함해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야영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라 금지됐다. 불법야영은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30만원, 3차 적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야영행위를 비롯해 상반기 자연공원법 위반 등 단속 건수는 25건이다.
강석찬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드론과 단속무인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지역과 계곡까지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