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등 8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8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4.8.19/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고,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이나 사교 과정에서 한번에 3만 원 이하의 음식물(식사비 등), 5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식사비를 5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 식사비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해져있어 정부 결정만으로 높일 수 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식사비 한도가 조정된 건 처음이다. 다만 경조사비 액수 한도 상향 관련해선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사회 경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청탁금지법) 제도의 실효성과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또 “물가 상승에 따른 법규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며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 제정 당시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으로 정했던 것은 2003년 만들어진 공무원 행동 강령을 참고한 것이었는데, 권익위는 2003년 이후 20여 년 동안 외식 물가를 비롯한 소비자 물가가 70% 가까이 상승했다고도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