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아기 낙태 정부·국회 직무유기로 초래" "임신 22주 이후 낙태 콜센터 통해 제보받아"
ⓒ뉴시스
유튜브에 올라온 ‘36주차 낙태’ 영상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진 것을 두고 “국회와 정부의 ‘낙태죄’ 입법 공백이 불러온 참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열린 ‘국회 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36주차 아기 낙태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후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초래된 것”이라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일부 극소수 의사의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국내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듬해 12월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입법 공백 상태가 5년 넘게 지속돼왔다.
또 “앞서 대법원 조차 34주차 아이를 낙태한 것에 대해 죄를 묻지 못했고 산 채로 나온 아기를 죽인 것에 대해서만 살인죄를 물었다”면서 “이를 악용해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해당 의사는 아이가 죽은 채 태어나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와 수술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확인됐고,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은 해당 영상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낙태 수술을 실시한 회원을 지난 13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키로 의결했다.
최 대변인은 “자율징계권이 있었다면 이번 사태를 일으킨 의사의 면허를 당장 취소할 수 있지만 현재 의협이 회원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3년 이하 회원권리 정지”라면서 “일부 극소수의 비윤리적 회원으로 인해 대다수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